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의 진보성 판단이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허권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한 절차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도 무효심판이 아닌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등록 특허의 효력을 자동으로 부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진보성 판단은 오로지 특허 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