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Answer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과 주지관용기술을 토대로 확인대상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가 선행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고유한 기술적 특징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화합물의 존재 여부나 특정 함량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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