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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려면,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가 등록결정 당시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의 인식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에서의 비중과 판매 방법, 광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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