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피해자는 자신이 받았던 손해의 내용과 그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용료 비율을 감안해 손해 액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는 저작물의 시장 가치나 업계의 일반적인 사용료 기준 등을 제시하며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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