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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무발명이란 무엇이며, 그 정의와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의거하여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사용자 또는 법인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은 종업원이 맡고 있는 직무의 내용과 책임 범위를 고려할 때, 발명을 하도록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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