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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이더라도 전체적으로 형태적이나 기능적 일체성이 있어 시각적 미감을 제공하는 경우, 이들은 ‘1디자인’으로 인정되어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의 각 부분이 서로의 형태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소비자가 이를 인식할 때 일체감이 느껴진다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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