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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Answer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등과 같은 성질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상표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를 보고 상품의 품질이나 용도 등의 성질이 나타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통뼈'라는 표장이 감자탕의 조리 재료를 의미한다면, 이는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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