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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른 연구비 환수처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Answer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른 연구비 환수처분의 법적 근거는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입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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