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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공백기간 중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공백기간 중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공백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방학이나 계절적 요인 등 업무 성격에 기인한 경우, 대기 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백기간 전후로 근로계약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재계약 가능성이 높다면, 공백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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