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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 시 신청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필요한 정당한 사유를 보유해야 합니다. 특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 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직전 3년 동안 연속하여 순손실이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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