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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는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자는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배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가 5급 상당일 경우, 보험금 한도는 9,0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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