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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납품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납품한 물품에 대한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물품공급 약정이 있어야 하며, 실제로 납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증거를 통해 납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대금에 대해 일정 기간 이후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계약서나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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