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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물품의 전체적인 심미감과 디자인의 중요 특징을 고려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므로, 공지된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 권리범위에 포함되어 안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추고, 각 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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