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이 조작된 증거에 기초하였음을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재심사유로서 조작된 증거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고자 할 경우, 조작된 증거로 인해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