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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보정이 허용되는 범위는 무엇인가?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후의 보정은 최초로 제출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는 보정을 통해 신규한 사항을 추가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청구항의 보정은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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