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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청구항에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는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는 판단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출원 발명을 도출하는 것이 비록 어려운 경우, 그러한 도출이 기술적 구성이나 작용 효과에서 명백한 차별성을 지니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출원 발명이 선행 기술과 비교하여 현저히 다른 효과를 나타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구조를 갖추어야 비로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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