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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심판 청구를 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심판 청구는 특허법 제202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인은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거절결정의 근거가 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거절사유에 대한 반박, 및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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