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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의 등록이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거절되는 사유는 무엇인가?
Answer
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두 서비스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며,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될 수 없음을 근거로 합니다. 즉, 서비스표의 외관과 칭호, 관념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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