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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후소 법원은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심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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