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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보정이 가능할 때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는 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에서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거나 처음부터 존재해야 할 부분을 부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정 후에도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심판절차의 지연이나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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