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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비교대상발명의 적법성은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Answer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발명이 출원발명보다 선행된 발명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현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비교대상발명이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거나 또는 시행된 것이어야만 적법한 선행기술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교대상발명은 선행기술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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