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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nswer
특허 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심판청구"를 통해 거절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거절결정 후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출원인이 거절 사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만약 청구항 중 하나라도 거절 사유가 있으면 해당 특허 출원 전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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