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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과 관련된 공사대금 잔액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과 관련된 공사대금 잔액을 계산할 때는, 처음 계약된 공사대금에 추가 공사대금을 합산하고, 직영 공사비와 기지급금, 하자보수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이 342,000,000원, 추가 공사대금이 10,930,000원이면 총 공사대금은 352,930,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직영 공사비 6,550,000원, 기지급금 298,450,000원, 하자보수 비용 4,322,000원을 공제하면 공사대금 잔액은 43,608,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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