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 또는 판매한 자, 혹은 생산 및 판매할 예정인 자 등 특정 디자인의 권리존속으로 인해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입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에 의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