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 또는 판매한 자, 혹은 생산 및 판매할 예정인 자 등 특정 디자인의 권리존속으로 인해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입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에 의거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