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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도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도료 부담의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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