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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피청구인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피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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