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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확인대상고안이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록고안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고안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하기 위해 최소한의 구성 요소는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이 명확해야 합니다. 실용신안법 제33조 및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한 요지 변경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 요소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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