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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은 어떤 절차를 따릅니까?
Answer
특허 출원 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은 특허법 제91조에 따라 청구인이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심판청구의 이유 및 증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후 심판청구는 특허청 심사국에서 심리되고, 심판 결과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이를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은 사전에 요구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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