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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존 점유자인 전세권자가 반환되지 않은 전세보증금을 이유로 점유를 계속할 경우, 다른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20조 제2항에 따르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점유자인 전세권자가 반환되지 않은 전세보증금을 이유로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조건은 점유가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다른 채권자가 전세권자의 점유를 불법적으로 해제하고 점유를 시작한 경우, 그 점유는 부적법한 것으로써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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