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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정된 디자인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디자인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된 디자인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및 그 기재사항과 보정 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며, 형상이나 모양의 변경이 본질적인 요소인 요지의 변경에 속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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