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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 있어서 사용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품질, 용도, 형상 등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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