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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요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그 차이점을 판단하기 위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원칙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판청구자가 특정 발명을 대상으로 할 때 실시할 수 없거나 특정된 발명이 확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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