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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통상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자는 어떤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사용자가 오인 또는 혼동 행위를 하지 말라는 주의나 경고를 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상표권자는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사용권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서 명시된 내용으로,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상표의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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