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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정해야 하는 확인대상발명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만약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결여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나머지 구성으로 통해 권리범위 판단이 가능하다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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