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르면,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증명함에 있어 단순한 의사의 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주거 상황,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거주 의사가 진정하다는 것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계획이 가공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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