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청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Answer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경우, 출원인은 구 특허법 제134조(현행 특허법 제148조)에 의해 심판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심판청구는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심판청구서에는 거절결정의 이유와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