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청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Answer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경우, 출원인은 구 특허법 제134조(현행 특허법 제148조)에 의해 심판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심판청구는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심판청구서에는 거절결정의 이유와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허청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