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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은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정당한 이유로는 상표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예: 천재지변, 법적 제한 등)이나 상표를 사용하지 않기로 설정한 상업적 전략 등을 포함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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