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임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수임인의 보수 청구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위임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수임인의 보수 청구 범위는 민법 제6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해 기간으로 정해진 보수 중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불의 일시불 보수약정의 경우,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종료된 경우에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위임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수임인의 보수 청구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