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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기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기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상표가 출원되는 시점에 본인의 상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등록된 상표권자가 자신의 명칭을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사용이 거래 실정에 부합하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는 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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