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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상품 출처와 품질에 있어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법리적 근거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경우에 해당하며, 상표가 특정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데 있어 수요자의 오인과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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