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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기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발명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복수의 구성요소가 포함된 경우,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며, 확인대상발명이 필수적 구성요소 중 일부만을 갖추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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