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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장물 간섭으로 인해 하도급 공사가 지연될 경우 도급인의 손해배상 책임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장물 간섭으로 인해 하도급 공사가 지연될 경우 도급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장물의 존재를 알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연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도급인이 하수급인의 공사 진행 요청을 수 차례 재촉하면서도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 공사현장 유지비용을 추가로 투입하게 함으로써 직접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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