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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구성요소가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Answer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구성요소가 인정되는 경우는,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별성을 지니며, 그 효과가 현저히 우수한 경우입니다. 한국 특허법 제29조에 따르면 진보성은 기술적 사상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대조되는 인용발명들과 비교하여 새로운 구성요소가 독창적으로 추가되었고 그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우수한 효과를 나타낼 시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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