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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명세서 보정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관련 법리에 따른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출원에서 명세서 보정의 범위는 구 특허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구 특허법 제208조 제3항은 국제출원에 대한 보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명세서 추가 사항의 적법성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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