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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디자인등록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구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해 정의되며, 공업적 생산과정을 통해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 생산할 수 있는 개연성을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독립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고, 통상의 상태에서 다른 물품과 호환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이 이루어진 물품이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해야 하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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