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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 인터랙션을 지원하는 스마트 방송 시스템의 특허 출원의 진보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 인터랙션을 지원하는 스마트 방송 시스템의 특허 출원에서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기술적 특징, 즉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그리고 현저한 효과가 요구됩니다.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과 구별되는 점은 동일한 콘텐츠를 복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핸들링하며,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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