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 인터랙션을 지원하는 스마트 방송 시스템의 특허 출원의 진보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 인터랙션을 지원하는 스마트 방송 시스템의 특허 출원에서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기술적 특징, 즉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그리고 현저한 효과가 요구됩니다.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과 구별되는 점은 동일한 콘텐츠를 복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핸들링하며,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용자 인터랙션을 지원하는 스마트 방송 시스템의 특허 출원의 진보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