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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삭제보정이 상표등록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거절사유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의 유사성에 기인한 경우, 출원자가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보정서를 통해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이 있는 지정상품을 삭제하는 경우, 거절이유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정은 등록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정상품의 변경이 인정되면 경우에 따라 상표등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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