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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 시 이해관계인은 누구이며, 이해관계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현실적으로 받은 자는 물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자 등과 같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에 의해 판별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범위의 이해관계인들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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