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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에서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대한 등록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서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대해 등록을 거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성격이나 품질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7호는 수요자가 누구의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대해서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상의 필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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