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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Answer

차용금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대통령령에서 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변제기 다음날부터 특정일 전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따라 연 15% 또는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미를 가지며, 대여금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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